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2018-04-12
- 시행
- 2018-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74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되어, 지정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기준 방법, 시험ㆍ검사의 절차, 지정요건, 행정처분, 서식 등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1)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에 위생용품 추가(안 별표 1 제6호)
2)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표 2 제6호)
3) 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추가(안 별표
5)
4) 지정ㆍ재지정ㆍ변경 등 신청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5의2호서식)
5)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호서식)
6) 시험ㆍ검사 실적보고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의2호서식)
7)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7호서식)
- 나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4호서식
- 다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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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기준 방법, 시험ㆍ검사의 절차, 지정요건, 행정처분, 서식 등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1)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에 위생용품 추가(안 별표 1 제6호)
2)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표 2 제6호)
3) 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추가(안 별표 5)
4) 지정ㆍ재지정ㆍ변경 등 신청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5의2호서식)
5)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호서식)
6) 시험ㆍ검사 실적보고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의2호서식)
7)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7호서식)
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4호서식)
다.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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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2018-04-12
- 시행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