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57호
개정이유 — 시험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등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시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분야, 자격증 요건을 완화하며,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등 서식에 지정사항 항목별 수수료를 표시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근거 보완 및 그에 따른신청서 서식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4호, 제18호 서식
- 나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 보완안 별표1
- 다시험 검사기관 인력 요건 중 자격 요건에서 관련 분야 삭제 및 관련 종목의 자격증 확대안 별표2
- 라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 항목별 수수료 표시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의2, 제14호 서식
- 마시험 검사 성적서에 식용란 성분규격 검사 결과 기재 방법 안내안 별지 제1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요건 완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 편의 증진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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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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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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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국민이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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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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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0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