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80호
개정이유 —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를 통해 발표된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개인투자조합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후속조치 사항 :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완화, 집합투자기구를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출시 1인으로 인정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주체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국유재산법 시행령)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서비스 업종의 벤처확인 대상 업종 확대가 포함된 바,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가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완화제3조의9제5항, 제6항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자회사(특수관계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 나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 산출 방법 명확화제3조의6제4항제3호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
- 다개인투자조합 보고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 및 투자실적 등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를 엔젤투자협회에 위탁
- 라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제5조의2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관한 법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
- 마국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제12조
국유재산을 벤처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매각할 경우 필요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바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서 임대업 제외별표 1
임대업 3개 업종(주거용 건물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타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서 제외하고, 업종분류 명칭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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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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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