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15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자 퇴사시 등록기준 미달의 유예(50일)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처분권자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규제개선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지식과 시공경험을 가진 전기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행정처분 유예 확대안 제14조의2
기술자 퇴사로 인한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신설(50일)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확대안 제17조의2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2) 고유식별정보 처리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다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1) 기술능력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중급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2) 자 본 금 : 2억 → 1.5억
3) 사 무 실 : 면적기준 삭제
- 라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안 별표3의2
- 마전기공사기술자 진입기준 완화 및 인정기준 명확화안 별표4의2
1)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중급 기술자 진입규제 완화
2) 고등학교 이하 순수경력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간 단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술자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전기공사 관련 등록 기준과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자 퇴사 시 처분 유예 기간 확대
기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50일간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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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변경 전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변경 후
사망·실종 또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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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2는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별표 4의2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게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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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의 최소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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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개정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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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