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0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개정(‘15.12.1)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12.2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실시 결과 및 선량계 분실자 보고 의무화안 별표 5 제6호라목ㆍ마목 신설
- 나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배출계획서 내용 중 배출총량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로 처리안 제16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7호 신설
하며, 기록·비치사항에 배출량 관련 내용 추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배출계획서 제출 추가(안 별표 7, 별지 제10호 서식)
- 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및 면허증 신청서식, 면허증 서식 변경( 안 제118조제4항, 안 별지 제100호 서식ㆍ제101호서식ㆍ제102호서식ㆍ제103호서식ㆍ제104호서식, 안 제102호의서식ㆍ제103호의2서식 신설)안 제118조
- 라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변경 신청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실시 결과 및 선량계 분실자 보고 의무화(안 별표 5 제6호라목ㆍ마목 신설)
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배출계획서 내용 중 배출총량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로 처리(안 제16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7호 신설)하며, 기록·비치사항에 배출량 관련 내용 추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배출계획서 제출 추가(안 별표 7, 별지 제10호 서식)
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및 면허증 신청서식, 면허증 서식 변경( 안 제118조제4항, 안 별지 제100호 서식ㆍ제101호서식ㆍ제102호서식ㆍ제103호서식ㆍ제104호서식, 안 제102호의서식ㆍ제103호의2서식 신설)
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변경 신청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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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7
- 예고 종료2016-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