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7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수행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8조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6조,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위탁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8조)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및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안 제6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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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전체_피보험자격이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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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