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6호
개정이유 —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도관리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7조
- ㅇ
정도관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등의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은 측정·분석 자료의 정도관리를 받도록 명시
- 나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35조
-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 다권한의 위임·위탁 조정안 제94조, 제95조
- ㅇ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현재 서로 불합치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간의 체계 정비
- ㅇ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위임 및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도관리 대상기관 구체화
해수 수질이나 해저 퇴적물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정도관리(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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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기관, 폐기물 검사업무 대행 전문검사기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어장환경조사망 운영 기관,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수행 기관, 습지기초·정밀조사 수행 기관, 식용 천일염 안전성 조사 기관 등을 포함하여 대상 기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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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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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측정이나 분석 결과가 정확하고 믿을만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 시료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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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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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5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