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1호
개정이유 —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자녀 취업지원 상한연령인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독려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56조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기간 중 35세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독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취업지원 지원 기간 제한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35세를 넘긴 경우에는 3년 한도 내에서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변경 전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35세를 넘는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자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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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대상자가 기업에 채용될 때 가산점이나 채용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녀취업연령상한_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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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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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