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9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지원 제도를 국가유공자 지원 체계와 맞추어 조정하고, 공무원 채용 시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조정
소관 부처는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일부 예외적인 취업지원 신청 절차를 삭제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지정취업 지원신청서)
변경 전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과 증명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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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당시 기존의 법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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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채용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사유나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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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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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9
- 예고 종료2016-10-19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