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4
- 공포
- 2016-12-14
- 시행
- 2016-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0호
개정이유 —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분기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하여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 신고 시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각각의 신고를 민원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서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추가제25조, 제31조, 제40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 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 분기 정기 지도단속은 직업소개사업자 및 관할 행정관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변경제29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업소개·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통합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지도단속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직업소개·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을 그만둘 때,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 세무서에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동시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기존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4항과 제5항이 추가됩니다. 이제 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면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돼요.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받은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바로 보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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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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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업소개사업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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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안)직업안정법시행규칙(폐업간소,단속완화)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설명자료)직업안정법시행규칙(폐업간소,단속완화).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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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13
- 예고 종료2016-10-24
- 공포2016-12-14
- 시행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