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84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 결산서 세입 세출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유치원 기관 운영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도 차입금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립금과 차입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운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유치원의 세입 세출 예산서 별도제시안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5, 6 신설
- 나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운영가능 기관 확대안 제8조 제1항 개정
- 다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차입금 운영 지침 규정안 제8조 제2항 개정, 안 제8조 제3항, 제4항, 제22조의2 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치원의 세입 세출 예산서 별도제시(안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5, 6 신설)
나.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운영가능 기관 확대(안 제8조 제1항 개정)
다.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차입금 운영 지침 규정(안 제8조 제2항 개정, 안 제8조 제3항, 제4항, 제22조의2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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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