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27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및 투명한 회계 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유치원 및 일부 학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5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일부 학교의 회계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치원 및 일부 학교의 시스템 사용 의무화
그동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나 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예외를 없애고 모든 유치원과 해당 학교들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변경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원 200명 미만인 유치원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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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교육기관의 예산과 회계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개정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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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7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