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2-09
- 시행
- 2016-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5호
개정이유 —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현행 승용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확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승용자동차에서 승합 및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대상 자동차 범위 확대
기존에는 승용자동차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승합자동차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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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변경 전
법 제1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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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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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합자동차
승차인원이 15인 이상이거나, 승차인원이 15인 이하이면서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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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_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통합입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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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6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2-09
- 시행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