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9
- 공포
- 2017-01-09
- 시행
- 2017-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변경·산정함과 함께,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교운영비의 단위비용을 인상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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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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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1-09
- 공포2017-01-09
- 시행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