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0호
개정이유 —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금의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가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4조, 제45조, 제51조, 제77조, 별지 제50, 53호 서식
고용장려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요건, 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
- 나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09조, 별지 제97호 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
- 다“아빠의 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서류 추가안 제11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00호 서식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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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7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