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6호
개정이유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은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하여 세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46조제4항 단서 개정
- 다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유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6조제4항 제3호, 4호 신설
- 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4호 단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하청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시설 마련을 위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재산 사용 가능 조건 신설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 원 이상인 규모 있는 기금법인에 한해, 특정 목적을 위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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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4항
변경 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의 대상과 사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3호(시설 구입·신축) 및 제4호(하청·파견 근로자 복리후생)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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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하청·파견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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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의 원금을 의미하며, 사업에 바로 쓰는 돈이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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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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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1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