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0호
개정이유 —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법률 제14199호, 2016. 5. 29.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요건, 절차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 절차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자체등급분류 지정·재지정 신청서식 및 지정확인 교부서식을 마련함
- 나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매출액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4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일정액을 넘도록 함에 따라 매출액의 최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최소 기준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인 혁신적 스타트업 활성화 및 창의적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외형적 기본 요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천만 원으로 정함
- 다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 구성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5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최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단수 운영으로 인한 등급분류의 편향성과 업무중단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 라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외부 전문가 위촉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6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폭넓게 정하되, 자체등급분류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마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7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연계대상정보, 연계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규정하는 한편 그 외 연계대상정보, 연계방식, 고유식별정보, 보안대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함
- 바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9조의8 신설
1)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4회 이상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그 구체적 내용, 인원, 절차, 및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함
- 사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안 제9조의9 신설
1)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는 한편 평가항목·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함
- 아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 자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안 별지 제1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업자의 지정·재지정 요건과 교육, 사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관리 기준 구체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기 위한 매출액(최근 3년 평균 1천만 원 이상), 전담인력(2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외부 전문가 위촉 및 결격사유 등을 상세히 정하여 제도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절차, 그리고 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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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후관리 강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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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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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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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4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