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7
- 공포
- 2016-11-02
- 시행
- 2016-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기부금단체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이곳에 기부하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정기부금단체 별표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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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4
- 예고 종료2016-10-27
- 공포2016-11-02
- 시행20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