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2017-02-2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86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63호, 공포 2016.5.29, 시행 2017.5.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기준표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수수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으로 수수료 가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 나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별표 2
1)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및 과태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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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용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가맹사업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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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
변경 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가맹사업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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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8조와 별표 2의 일부 내용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횟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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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식품
특정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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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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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2017-02-2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