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204호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목재제품합법성 인증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시 교역국에서 합법성 인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입목벌채등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69년부터 채종림 및 수형목의 지정과 채종원·채수포의 조성, 종자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종묘사업 실시요령(산림청 예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부와의 “산림사업 환경성제고방안 협의결과(’15.7)”에 따라, 최대 벌채면적을 기존 5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경영계획 수립 시의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14.9 굴취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 나입목벌채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안 제10조 제1항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신고시 벌채와 굴취·채취의 첨부서류가 달라 이를 명확히 함.
- 다산림사업 실행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안 제10조 제3항
목재제품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벌채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신고필증 발급
- 라「종묘사업 실시요령」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
채종림 등 종자공급원의 조성 및 생산 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종묘사업 실시요령의 법적 근거 마련
- 마기술사용료 분할납부로 국민 부담완화안 제43조 제2항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 바입목벌채·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안 제46조 제3항
목재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입목벌채등에 대한 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필증 발급
- 사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안 제48조의5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14.9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 아모두베기 최대 가능면적 축소 및 친환경벌채 잔존목 기준변경안 별표 3
친환경 산림경영을 위해 최대 벌채면적을 기존 5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친환경벌채 시 잔존목을 군상 및 수림대 만 허용
- 자기존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안 제72조
규제의 재검토시기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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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