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26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4호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품목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를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HS 2017의 도입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 개정안 제3조
- 나한-인도 CEPA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
- 다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10조
- 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요건 및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7조
- 마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2007 기준 → HS 2012 기준) 변경별표4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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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S 2017의 도입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 개정(안 제3조)
나. 한-인도 CEPA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10조)
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요건 및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7조)
마.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2007 기준 → HS 2012 기준) 변경(별표4)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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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7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26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