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7-03-08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61호
개정이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등이 회원의 공제사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ㅇ공제사업 운영자 또는 보증금 수탁사업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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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사업 운영자 또는 보증금 수탁사업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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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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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7-03-08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