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49호
개정이유 —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및 사업소별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표자의 의무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을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상담원 자격을 가진 자를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자격요건을 대표자 및 사업소별 대표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하므로 동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주된 사업소의 사업소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대체하고자 함.
- 가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및 사업소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규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대표자가 반드시 특정 자격(직업상담사 등)을 갖춰야 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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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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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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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직업안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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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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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1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