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0호
개정이유 — 항공테러 위협 증가 및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항공보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항공보안장비의 적기 도입을 위해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시 사용하는 보안장비 종류 및 검색방법을 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보안현장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승객 휴대물품 및 보호구역 반입 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능한 대형 단일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검색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규 보안검색장비 도입 근거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개정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의 단서조문을 삭제하여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위해 새로운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장비를 고시한 후 보안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승객 휴대 대형 물품에 대한 검색 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호의2 신설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승객 휴대 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 물품에 대해 개봉검색과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및 물품에 대한 검색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항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객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수하물 검색 기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항 운영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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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1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