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9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7호
개정이유 —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체계) 바이오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음. 국내 제약업계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수출량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항공분야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처리절차를 면제함으로써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 가‘바이오 의약품’ 특별보안검색 대상 포함(안 제13조제3항제1호의2)안 제13조
1) 감염증 치료제 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절차를 면제하기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항공분야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면제하여 제약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이오 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포함
감염증 치료제나 백신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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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감염증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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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Cold Chain)
백신이나 의약품처럼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운송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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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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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9
- 예고 종료2020-12-29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