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4호
개정이유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관련 항공보안법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 10.24. 공포, 2018. 10. 25.시행)에 따라 법령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법제처 하위법령 제때마련 시스템 대상 목록에 포함
- 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21조 별표 사목
- 나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추가안 제21조 별표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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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21조 별표 사목 )
나.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추가(안 제21조 별표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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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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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9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