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09호
개정이유 — 현행 항공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로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 국외여행 구분을 없애고 원활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원수의 배우자와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현행 국내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고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중복적인 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인 환승 승무원은 제외하고 있어 환승 승객과 동일하게 개선하며,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률 제14870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하고, 국토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위탁(법률 제 14954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항공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가항공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에 공무로 여행하는 국가원수의 배우자 및 그에 준하여 예우가 필요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 나환승 승무원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안 제15조제1항제3호
- 다항공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 라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협조의무 영상물 상영 등 안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21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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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8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