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99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기 위함
- 가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 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안 제23조제2항
- 나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의료비 부담 완화안 별표 2 제1호나목
- 다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안 별표 2 제3호나목 및 다목
- 라본인부담 경감대상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안 별표 2 제3호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 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안 제23조제2항)
나.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의료비 부담 완화 (안 별표 2 제1호나목)
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 (안 별표 2 제3호나목 및 다목)
라.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안 별표 2 제3호라목)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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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4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