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2017-01-02
- 시행
- 2017-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93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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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 조항 신설(안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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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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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2017-01-02
- 시행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