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 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의 금액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소관 부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과 상이등급에 따라 3.5%에서 5.5%까지 올리고, 중상이부가수당을 3.5%, 무공 영예수당을 2만 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3.5%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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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②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전
195만2천원
변경 후
2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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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학습보조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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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상이부가수당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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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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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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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