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5급1,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을 감축하고, ‘17년 소요정원으로 협의된 기구신설 등에 필요한 4급 정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 직급별로 조정되는 인력의 정원을 정하고, 보험적립금 운용자산별 특징을 고려하고 보험적립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단 내 보험자산운용과를 보험증권운용과와 보험대체투자과로 각각 분리·신설하는 한편,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배치 분야를 조정하며, 우정사업본부 및 부속기관 내 하부조직 내 일부 업무 등을 조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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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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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2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27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