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령」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시행(2017.1.1.)될 예정임 따라서, 누리과정 비용의 부담 재원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일부터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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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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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4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