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2-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9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2016.3.2. 법률 제14,042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하여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담배 도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지자체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가액체형태 담배의 용량표시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제2항, 별표6
1) 표시 단위 :밀리리터 단위로 표기(예시 : 21㎎)
2) 표시의 크기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
3) 색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 나
담배 도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지자체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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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량표시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제2항, 별표6)
1) 표시 단위 :밀리리터 단위로 표기(예시 : 21㎎)
2) 표시의 크기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
3) 색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나. 담배 도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지자체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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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