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0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3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 제3항과 관련한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서식이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이 아닌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제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실조사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조사 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바로 잡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서식 내의 법령 조항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법령 조항 표기 정정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서식에 잘못 기재된 조문 번호를 실제 내용과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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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매인
담배를 소매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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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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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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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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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3
- 예고 종료2017-08-10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