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8
- 공포
- 2017-03-07
- 시행
- 2017-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5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상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매인지정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임
- 가수입판매업 등록의무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면세점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 나민원인 편의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보완안 제7조제1항제3호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지정 신청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조의3제1항
2014. 1. 21. 「담배사업법」개정(법률 제12269호)으로 인한 인용 조문 이동을 시행규칙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입판매업 등록의무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면세점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나.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보완(안 제7조제1항제3호)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지정 신청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조의3제1항)
2014. 1. 21. 「담배사업법」개정(법률 제12269호)으로 인한 인용 조문 이동을 시행규칙에 반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참고ㆍ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7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3
- 예고 종료2016-12-08
- 공포2017-03-07
- 시행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