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6
- 공포
- 2020-06-24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시행 2020. 7. 1.)됨에 따라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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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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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6
- 예고 종료2020-05-26
- 공포2020-06-24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