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2018-12-07
- 시행
- 2018-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0호
개정이유 —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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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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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2018-12-07
- 시행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