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3-2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9호
개정이유 —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안 제11조 제4항
(기존)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 (변경)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 나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사.
(기존) 1차: 2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분증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을 넓히고 처분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정지 면제 요건 확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나 진술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요건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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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4항
변경 전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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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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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담배를 소매하는 사람이나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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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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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3-2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