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7
- 공포
- 2023-09-01
- 시행
- 2023-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담배수입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행정집행 도모
- 가담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2 위반사항 마.
(기존) 1차: 1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 나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마.,바.) * (기존) 1차: 1개월, 2차: 2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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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2 위반사항 마.)
* (기존) 1차: 1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나.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마.,바.)
* (기존) 1차: 1개월, 2차: 2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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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7-17
- 공포2023-09-01
- 시행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