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12-16 예고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7
- 공포
- 2017-03-07
- 시행
- 2017-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33호
- 가액체형태 담배 용량표시 방법 변경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15ml) 나) 10ml 미만 :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2.5ml)
2) 표시의 크기 :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6포인트 이상)
3) 색상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 나허가증 등의 재발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조업허가증, 수입업 도매업등록증 또는 소매인지정서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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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체형태 담배 용량표시 방법 변경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15ml)
나) 10ml 미만 :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2.5ml)
2) 표시의 크기 :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6포인트 이상)
3) 색상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나. 허가증 등의 재발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조업허가증, 수입업 도매업등록증 또는 소매인지정서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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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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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2-17
- 공포2017-03-07
- 시행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