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1호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시범위 확대·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이자상당액 부과방법 등을 구체화 함.
1)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해야 하는 가업의 요건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으로 함.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3)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1000분의 18의 이자율을 가산함.
- 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 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 함.
- 라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마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규정함.
-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시 적용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 아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운용시의 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 함.
1)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출연재산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으로 하고, 의무지출의 비율은 100분의 1로 함.
2) 공시대상 범위에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추가함.
3)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시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자
장애인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증여세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에 종전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
- 차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함.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추가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 심의대상을 종전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서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함.
- 카
상장주식 평가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사유를 종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 개선함.
- 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함.
- 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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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