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2호
개정이유 —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휘발유 및 가스 제작 자동차의 차기(‘26∼)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1)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함
- 나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차기(‘26∼)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설정안 별표 19의2, 별표 19의3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26년 이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27년 이후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휘발유·가스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회사가 2026년 이후 지켜야 할 배출가스 기준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수준으로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증기준 단계를 16단계로 늘리고 최대 허용량을 강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인증기준 단계를 7단계에서 16단계로 늘리고, 종전에 가장 느슨했던 단계(기준1·2)는 2028년까지만 쓰도록 하려고 해요. 탄화수소+질소산화물 최대 허용량은 100에서 44mg/km로 56%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새 기준 1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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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7 제1호 아목(비고 13·16·18의 출고비율 표)
변경 전
적용기간이 2016~2025년까지만 있고, 2022~2025년 출고비율은 100%
변경 후
2026년 칸을 추가하고 출고비율 10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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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별표 17 비고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고 2027년 말까지 출고되는 차(가스차는 2029년 말까지)는 기존 아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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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자동차가 판매 전에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양의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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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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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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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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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2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