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1
- 공포
- 2017-03-22
- 시행
- 2017-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가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인들이 작성을 어려워하는 ‘농산물의 가공 항목’과 ‘소득·자산·부채 항목’ 삭제
-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2016. 9. 9., 일부개정) 중 ‘경영주외 농업인’ 관련 개정사항 반영
- 나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농작물 생산’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작물 재배’로 용어 일치
- ○
농지현황 파악을 위해 가축/곤충 사육시설에 대한 공부상 면적 추가 · 축사시설이 있는 농지의 공부상 면적(시스템 연계)
- ○등록정보 확인「농어업경영체법」제5조
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타기관 정보 제공요청 및 활용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등록정보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인들이 작성을 어려워하는 ‘농산물의 가공 항목’과 ‘소득·자산·부채 항목’ 삭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2016. 9. 9., 일부개정) 중 ‘경영주외 농업인’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농작물 생산’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작물 재배’로 용어 일치
○ 농지현황 파악을 위해 가축/곤충 사육시설에 대한 공부상 면적 추가
· 축사시설이 있는 농지의 공부상 면적(시스템 연계)
○ 등록정보 확인(「농어업경영체법」제5조)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타기관 정보 제공요청 및 활용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등록정보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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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2
- 예고 종료2017-02-21
- 공포2017-03-22
- 시행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