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및 상담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공보 고시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2
- 나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공보 고시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2)
나. 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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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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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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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7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