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6-15
- 시행
- 2017-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구인·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는 구인·구직신청서는 작성항목이 많아 사용 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여 필수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구인·구직신청서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 나
별지서식 내용에 포함된 구직등록 확인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신설하여 구직등록 확인 및 발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제2조제3항 개정
- 다
별지 제3호서식 내용 중 “구인신청”을 “구직신청”으로 오타 수정함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인·구직 신청 시 작성하는 서식을 간소화하고 구직 등록 확인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서 양식의 간소화
구인·구직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고 필수 항목 중심으로 내용을 줄여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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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
변경 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구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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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지
법령이나 규칙의 본문이 아니라, 뒤에 따로 붙여서 설명하는 양식이나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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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구인 구직신청서 간소화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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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3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6-15
- 시행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