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서식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납 관련 규정 삭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물납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물납허가관련 서식)
변경 전
영 제1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납허가신청과 영 제12조제2항, 영 제14조에 따른 물납통지 및 변경요구통보 시 사용하는 별지 서식(제6호, 제7호)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납(物納)
세금을 돈으로 내는 대신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7.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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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