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호
개정이유 —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 승용차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 분할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30일 이내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 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 다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 라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수관계자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으로 규정함
- 마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8%에서 1.6%로 인하함.
- 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1개월 이내 것으로 한정하는 등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함.
- 사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개월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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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 170206_@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 - 서식 추가+해운소득 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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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