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99호
개정이유 — 국가·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와 관련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법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개인이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안 제7조의4
-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정신고제 도입에 따라 고용부담금 신고 및 추가 징수 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서식에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류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신청 등)
변경 전
개인이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변경 후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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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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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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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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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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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