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57호
개정이유 — 지정기간이 경과한 법정기부금단체를 정비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전문모집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기간이(6년)이 경과한 건국유·소·중·고등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나전문모집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다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지정기간이 경과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6개 단체를 삭제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정기부금단체 중 일부 단체의 지정 기간이 지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국학교 법정기부금단체 정리
지정 기간이 경과한 건국유·소·중·고등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 목록에서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법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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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단체예요. 이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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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