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2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89호
개정이유 —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목재제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사제도를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로 전환하고,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ㆍ품질 검사를 위하여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확대 운영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며,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2.)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폐합안 제4조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목재제품 명인 인정 제도로 통폐합 운영하여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 나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ㆍ품질 검사를 위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기관을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근거 마련
- 다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시ㆍ도 확대 운영안 제32조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산림청에서 시ㆍ도로 확대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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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폐합(안 제4조)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목재제품 명인 인정 제도로 통폐합 운영하여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ㆍ품질 검사를 위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기관을 국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근거 마련
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시ㆍ도 확대 운영(안 제32조)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산림청에서 시ㆍ도로 확대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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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이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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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3
- 예고 종료2017-05-02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